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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의 매출 구조에서 CP에게 돌아가는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몇차례 한 적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사 개진을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수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에 과연 '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반영이 되었는지, 정부가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자들을 리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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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컨텐츠 시장의 전체 매출은 06년 20,973 억원, 07년 20,584억원, 08년 18,750억원으로 보고 되었다. 08년 무선인터넷 매출이 1억 8천억원 수준이라는 것인데, 이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 실제 이통사 IR 발표 자료를 재구성해서 포스팅했던 '2008년 이통사 성적표 결산'을 보면 08년 무선 시장의 규모는 약 3조 6천억원 규모이다.

약 1조 8천억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 방통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자, 이통사에서 입맛에 맛는 자료만 넘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 방통위에서는 이러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기는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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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고서에서는 정보이용료의 수익 배분률도 조사하여 공개를 하였는데, 전체 정보이용료에서 CP가 가져가는 비중이 약 70% 수준이었다. 이러한 수치들과 컨텐츠 카테고리별 기본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방통위는 현재 수익배분 비율이 3:7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70%라는 비율이 적다고 해서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배분율이 18:85이다.

정보이용료 매출의 70% 정도가 CP들의 몫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무선 데이터 매출 중 CP의 몫은?' 포스트에서 정리를 했듯이 실제 이통사들의 IR자료와 월별 실적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CP들의 수익율은 40% 정도이다. 이러한 수익율은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모바일 음악 컨텐츠의 경우는 최악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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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연결음의 경우 15%, 벨소리의 경우 20% 정도만이 CP의 수익이다. 모바일 음악의 경우 저작권이나 제작비용 등이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CP의 역할이 작다고는 하지만 방통위가 이해하고 있는 70%라는 수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한다. 실제 방통위에서 언급한 3:7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르는 채팅/미팅, 운세, 포토 등으로 이들의 시장 비중은 크지 않는 편이다.

모바일 게임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바일 컨텐츠들은 방통위의 가이드 이전에 이미 15:85 정도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균치가 40% 정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기본 수익율 외의 다양한 프로모션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기 떄문이다.

SKT의 경우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킬러 컨텐츠의 경우 수익구조를 3:7 정도, 심한 경우는 5:5 까지 배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킬러 컨텐츠의 수익 배분율이 킬러 컨텐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음악컨텐츠의 경우에는 1+1 행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CP 수익율은 낮아지게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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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방통위의 '수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무선 CP 사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무선인터넷 컨텐츠의 매출은 대부분 이통사 주도형의 프로모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의 수익 분배는 기본 계약 배분과 무관하게 된다.

방통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인 무선 CP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면, 기본 계약 외의 프로모션, 저작권자 포함 컨텐츠의 경우를 고려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어야 한다. 정작 가이드의 도움이 절실한 모바일 음악의 경우 저작권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어 예외사항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번과 같은 정책은 시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이통사들의 유통채널이 Walled Garden에서 Open Market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고, 자사의 Open Market을 런칭하면서 이번 가이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전부 3:7 비율로 하고 있다. 항상 재주 넘는 곰과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존재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정책은 시장 트렌드보다 한발짝 늦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선 CP들의 생존은 힘들기만 하다. 전체 매출의 15-20% 정도만 가져가는 CP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처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정보이용료 수익 중 CP에게 배분되는 정보이용료의 규모는 시장감소분 이상으로 줄어들어 영세한 CP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08년 말 현재 이통사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3,015개 CP 중 이통사를 통해 실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900여 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게임과 음악 등의 콘텐츠 유형별로 상위 4~5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에 불과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From.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2009/12/08 12:38 2009/12/08 12:38
crowley

우리 이통사들은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 ...
오타가 좀 보이네요

광수생각

플랫폼 사업자가 수퍼갑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외침은 공허할 뿐이져...

언제쯤이면 말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사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대가 될까요..

참..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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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통 채널

온라인 음악시장의 가치사슬은 크게 콘텐츠 제작, 유통채널, 디바이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단계와, 미디어를 통해 유통하며 유선 혹은 무선 포털 곧 소비자접점(Point Of Contact)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이를 가능케 하는 과금체계, DRM 등 솔루션을 통한 관리단계,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PC, portable device, digital TV)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음반기획사를 중심으로 CD 혹은 Tape로 제작 및 유통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되고, 온라인에서는 유무선 포털사이트로 음원이 유통되어 다양한 디바이스(PC/MP3P/MP3폰 등)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망 즉 Point of Contact(POC)들이 등장했으며, 온라인 유통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산업이 등장했다.

기존의 음반제작사 및 도매상에서 맡아오던 생산단계의 마지막 부분인 영업과 마케팅, 유통은 음원중개업자 및 CP 등과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된다. 또한 오프라인 대형매장 및 소매상 등을 통해 판매되던 유형매체 대신에 무형매체가 음악포털, 인터넷 포털, 단말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포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형태를 취한다.  다음 그림은 "2005 Digital2 Conference"에서 발표된 음악산업 사례 연구에서 발췌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음악시장 유통채널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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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음원의 유통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을 등장시켰다.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이 음원중계 에이전트이다. 음원 중계 에이전트는 기획사에게 위임받은 각 음원들의 저작권을 관리, 판매하고 CP와의 접촉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MCP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요 근래에는 음반 기획사에서 직접 음원 중계를 하거나 몇개의 기획사에서 음원 중계 에이전트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에이전트로는 만인에미디어, 아인스디지털, 아이스타, 아지트, 엠오엠미디어, 에이온미디어(스퀘어원), 위즈맥스, 튜브뮤직, 판당고코리아, 퍼스트엠, 엠피언, 에이오디오, CJ미디어 등이 있다.

이외에도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를 비롯해서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 소프트웨어, DRM기술, 온라인상의 과금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각종 중개업체 및 솔루션 사업자, 콘텐츠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관리 및 호스팅 업무를 수행하는 콘텐츠 애그리게이터 등이 새롭게 음악 유통 채널에 등장하면서 점점 더 세분화되어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유통채널부문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유통비용 역시 크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메이저음반사의 온라인 뮤직스토어, 독립 온라인 뮤직스토어(애플, 냅스터), ISP와 컨텐츠포털,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 등이 다양한 형태로 이 분야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의 가장 큰 결과는 이통사의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직접 진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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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의 선두주자는 SKT이다. SKT는 원음벨과 통화연결음의 음원계약을 음원권자와 직접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MLB(Music License Bank)를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음악 CP들이 음원중계 에이전트와 개별 계약으로 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이통사에 제공을 하던 유통의 흐름을 깨고 SKT가 직접 음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SKT의 음악 CP들은 컨텐츠 제작을 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통3사가 멜론, 도시락, 뮤직온이라는 브랜드로 음악 포탈을 서비스 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국내 현황은 뒤에서 설명을 할 예정이다.



7. 각 업체의 업무와 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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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컨텐츠가 그렇겠지만 위에서 설명했던 음악의 유통 채널의 다변화로 인해 업체간의 업무와 수익 배분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없다. 혹자는 정리하는게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위의 그림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간략화시켜서 정리해본 자료이다. 앞장의 설명으로 SKT에는 왜 MCP나 개별 CP가 없는지 설명이 될 듯 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

계약의 경우 미디어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미디어의 구분을 아래와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통화 연결음
원음 벨소리 서비스
AOD 서비스
VOD/MOD 서비스
노래방 서비스
음악편지
동영상배경화면
JAVA
WIPI
월정액 기반의 포탈 서비스
* 각 서비스에 따라서 월정액은 다른 정산 비율이 적용된다.

음반 기획사가 가장 모바일에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선구매 방식의 정산이다. 대부분의 계약이나 정산은 일정 비율을 적용하되, 일정 금액을 MG 형태로 선구매를 해준다. 벨소리의 수익배분 형태는 이미 "벨소리 다운로드의 수익배분 흐름"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니 또다른 자료로 참고하기를 바란다.

2008/02/13 11:34 2008/02/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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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 다운로드의 수익 배분 흐름을 정리를 해 보았다. Detail한 배분 수치는 예전과 달리 폭이 많이 커졌고 SKT의 경우는 특별한 Case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의 수준으로 이해바란다.

음악다운로드의 이용료는 CP,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배분된다.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정보이용료의 10 - 30%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나머지는 해당 CP에게 배분하며 CP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다운받는 경우 발생하는 정보이용료는 100% CP의 몫이 되고, 별정통신사업자, 유선 통신사업자, 휴대폰단말기 제조업자 등은 CP와의 계약을 통해 이 정보 이용료를 배분된다.

이때, CP 에게 곡 사용권을 제공한 권리자와 CP 사이에서도 과금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작권 및 실연권의 경우 벨소리 한건당 저작권료 8% 등으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고, 저작인접권료는 주로 가수가 소속된 기획사와의 협상을 통해 체결된다. 벨소리 서비스 업체들은 에이전시를 두고 기획사와 원음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서비스 요금부분은 5:5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7/04/05 14:28 2007/04/0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