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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서 초코렛폰을 사용할 때 '유자드' 브라우저에 월정액으로 가입해서 풀브라우징을 한 적이 있다. 얼마전 KTF로 갈아타고 나서 블루투스에 푹 빠져 지내다가 오늘 퇴근길에 갑자기 생각나서 '유자드' 브라우저를 다운을 받았다. '유자드'브라우저는 월정액(또는 일정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처음 7일간은 무료 체험 기간이 주어진다. mobizen은 SKT에서 이 7일을 사용한 적이 있다. 통신사가 바뀐 후에 이 7일이 유효한지 궁금해졌다.

결론은 '7일 무료체험기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이다.

처음에 VM이 구동되더니 가입확인을 한다. 결과는 월정액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온다. 그러면서 7일간의 무료체험 안내가 되더니 무료 체험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을 눌렀더니 '무료체험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정식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문구가 나온다. 역시나 MIN 번호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통신사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용자로 인식하나 보다.

어찌보면 개개인에게 '무료체험'을 주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라 보여진다. 다만 MIN값으로만 체크를 한다면 만약 번호가 바뀌었고 새로 부여 받은 MIN값이 예전에 어떤 사용자가 '무료체험' 기간을 사용해버린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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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컨텐츠 권리에 대한 대상은 항상 논란이 된다. 과연 해당 컨텐츠가 컨텐츠를 소유한 '사람'에게 있는건가? 컨텐츠가 Play되는 '디바이스'에 있는 것인가? 만일, '사람'에게 있다면 내가 번호 이동을 해도 저번 SKT폰에서 다운 받은 'VM 게임'을 KTF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만일, '디바이스'에 있다면 위의 경우에서 '무료체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요즘에 들어서 컨텐츠 제작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보호가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일관성이 유지되는 듯 하다. 그에 못지 않게 사용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편타당한 약속들이 좀더 명문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위의 예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각 서비스 업체마다 다른 룰과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좀더 일관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리플 남겨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의 예가 틀렸다는게 아니고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니깐 "당연한거 아니예요? FIFA PC버전 있어도 엑박용 나오면 다시 사야하는 것 처럼 말이죠?"와 같은 리플은 사양하겠다.
2008/05/21 22:34 2008/05/21 22:34
dreammill

사람과 디바이스 모두에 적용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최초가입시 7일 (단말체험 + 유저체험)
단말변경시 3일 (새로운 단말환경하에서의 체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mobizen

네.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모처럼 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뭔가 일괄적인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