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정보통신부에서 2007년 12월 26일날 배포한 정식보도자료이다. 2008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08년 1월부터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가 연중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