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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와 지적재산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2011년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와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애플이 고소한 것이다. 삼성의 즉각적인 대응 이후로 쌍방간의 고소가 계속되더니 현재 전세계 9개국 21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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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에서 1차적인 법원 판결이 났는데 모두 Apple의 손을 들어준 상태이다. 하지만 삼성은 모두 항소를 하였고 판결 내용을 유심히 보면 삼성이 불리한 상태라도 단정짓기도 어렵다. 삼성이 애플를 제소한 사건은 모두 판결전이니 이번 소송건은 장기전으로 해석해야 옳다.

특허의 전문가가 아닌 현업 관계자 입장에서 어설픈 특허 결과에 대한 예측보다는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바와 소송의 숨겨진 원인을 짐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적어도 양사의 관계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말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 몇개만 공유를 해보고자 한다.


모바일 산업에서 특허가 중요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시장에서 경쟁사의 우수한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미투 전략과 유사한 UX가 증가하고 있다. 오픈 소스를 표방한 Android가 의도치 않게 이러한 현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덕분에 전체 모바일 산업에서 소송건이 급증하고 있다. IT 기업에게 수비가 가능한 일정량의 특허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애플이 문제 제기한 기술 특허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건은 삼성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힘겨루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특허량'덕분이다. 삼성전자의 등록 특허수는 총 10만 452건이다. 미국에서 IBM 다음으로 많은 특허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량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밀접한 기술 특허가 많다는 것이고 같은 제품군을 만드는 경쟁사가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할 확률이 높게 된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는 데이터 송수신 기술에 대한 삼성의 특허가 인정된다며 애플이 주장한 삼성이 특허를 남용한다는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애플에 요구한 로열티는 제품 판매가격의 2.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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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술이 컨버전스 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IT 에서 '특허' 자체가 BM이 되거나 수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허'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얼마전 HTC는 스마트폰 1대에 5달러씩 MS에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일이 있다.


빠른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술과 협상력이 필요

8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Photo Flciking’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네덜란드 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Photo Flciking은 Image를 보여주는 휴대폰 내 Viewer 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이다. 마지막 Image에서 Flicking 을 하면 검은색 화면으로 마지막 Image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놓으면 제자리를 돌아오는 U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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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법원판결 후, 갤럭시 S2 LTE에 대체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판매에 문제없게끔 대응하였다. Photo Flicking을 빼고 마지막 Image에서는 Flicking을 하여도 움직이지 않고 화면 가장자리에 파란색 음영을 보여주는 UX로 수정을 한 것이다. 기술적인 난이도만 놓고 보면 별게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QA과정과 까다로운 통신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휴대폰 업계에서 이렇게 빠른 대응을 보일 수 있는 제조사는 그리 많지 않다. 대체 기술에 대한 특허 검토도 물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단순 Android 포팅 외에도 다양한 사업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애플의 노림수가 관전 포인트

삼성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는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번 소송의 끝은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양사가 다소 감정 싸움을 하는 듯도 하여 예상과 달리 법정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는 약 약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한쪽이 이기더라도 상처 뿐인 영광일 것이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애플이 이러한 예상을 못했을 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애플이 다소 무리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한 이유에 있다. 니오님의 주장처럼 Jobs 이후를 준비하며 내부를 결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품 구매 단가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 TV에서의 시장 선점을 노리거나 iPad3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겠다.

그 노림수는 소송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삼성에게 현찰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상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iPhone4 부품의 26%를 납품하던 삼성전자가 어느 사이 서로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Vertical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금의 IT 업계에서는 영원한 파트너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2011/10/24 08:22 2011/10/24 08:22